속보=“2km가 넘는 현재 해안도로로 사용하는 실질적인 도로를 공부상 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제주도가 마치 큰일을 하는 것처럼 도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 진입도로를 공부상 도로로 지정하겠다고 13일 발표한 직후인 14일 김영보 신양리장은 자신의 입장을 이같이 소개한 뒤 섭지코지 주차장에 대한 사용보장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제주도가 공부상 도로로 지정하겠다는 곳은 수십년전부터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실질적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어서 공부상 도로로 등재는 당연한 것”이라며 “도로만 지정하고 해안도로의 끝에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으면 이곳에 들어온 바다속으로 들어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도로만 지정에 이어 이에따른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주민 및 관광객들의 출입을 봉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실제 관광객들이 섭지코지 동남쪽 끝에 소재한 ‘올인 하우스’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길이만 200m에 이르는 섭지코지 주차장(상가시설 부지)을 통과해야 하는데 해당 토지가 섭지코지 개발사업자에게 매각되는 바람에 주민과 관광객들의 통행보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양리 주민들은 노인회를 중심으로 하루 15~2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나서 섭지코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주차장 부지 마을환원과 도로지정에 이은 마을주민 및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통행보장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신양리가 이처럼 현재까지 받은 성명자수는 3만5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