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0월말 정상가동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0월말 정상가동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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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00t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최신 공공처리시설이 오는 10월말부터 정상가동됨에 따라 도내 서부지역 환경오염 방지 및 소규모 축산농가 환경관련 시설투자 비용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27일 북군에 따르면 총예산 112억원을 들여 2002년 10월 한림읍 금악리에 착공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지난 7월부터 시험가동을 시작했으며 10월말 정상운영될 계획이다.

이에 북군은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정비할 목적으로 지난 21일 ‘북제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1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수집.운반 수수료는 0.1㎥당 600원, 시설사용료인 경우 허가대상 시설농가는 0.1㎥당 300원. 신고대상은 200원. 법규 미만은 100원으로 정했다.

또한 사용대상은 허가시설을 제외한 시설규모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처리를 원칙으로 단 처리물량이 부족하거나 적정처리가 곤란한 때에는 해당 농가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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