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상
'어정쩡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상
  • 임창준
  • 승인 2007.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내 교육. 학예. 체육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심의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등으로 이들 업무를 심의,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교육. 학예, 체육 업무를 총괄해 고도의 교육전문가 입장에서 집행부의 업무를 심의, 견제하고 교육관련 정책을 제시해야 할 도의회 교육위원들이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펴지 못함으로서 교육 관련 안건 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위원회 폐지→도의회 교육위원회 신설=1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도교육청에 대립하는 ‘제주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이 기능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로 흡수 통합됐다.
하지만 현행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관한 조례에는 제주도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규정함으로서 도 교육위원회는 사실상 도 본청의 교육관련 에 대한 업무는 전혀 다루지 못한 채 도 교육청 업무만을 영역으로 심의, 의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심의대상이 돼야 할 교육, 과학, 기술, 체육 등에 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도의회 다른 일반상임위원회가 이들 업무를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출신으로 교육의원 선거로 당선된 5명의 교육 도의원들은 일반도정 업무 가운데 그들의 ‘전문분야’ 인 교육, 과학, 기술, 체육 등에 관한 업무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업무를 다른 상임위가 다룸으로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함은 물론 교육위원회의 존재가치도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관련 도 행정업무 교육위 심의대상서 제외= 몇 예로 최근 정부와 제주도가 추진하는 영어전용타운(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초.중. 고등학교 건설과 관련한 업무를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다루고 있다. 영어전용타운은 도청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업무여서 이의 소관사항인 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영어전용타운을 심의,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위원회는 10일 “영어전용타운내 초.중. 고 4개학교 건설은 ‘공립’ 아닌 ‘국립’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향후 중앙정부와 제주도간 제주영어전용타운(제주영여교육도시) 사업시행 협약(MOU) 체결시에는 사전 의회와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건설이나 커리큘럼 등의 문제에 정작 ‘당사자’ 격인 교육위원회는 여기에는 배제된 나머지 아무런 심의활동이나 관계를 하지 못하는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이들 업무가 자신들의 고유 업무라며 교육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교육위는 이들 업무를 마땅히 교육위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문광위 소속 도의원들은 현행 규정상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다.

■재검토해볼만 한 교육위 소관업무=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평생교육분야 업무도 업무 성격상 교육위원회가 다뤄야 할 사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수. 축. 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의 각종 학술. 지식 기술업무 분야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들 2개 상임위원회도 이런 소관업무를 교육위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교육위와 일부 상임위 간 ‘밥그릇’ ‘영역’ 싸움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이같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79조)에는 도의회 교육위가 제주자치도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등에 대한 소관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돼 있으나 지방자치법(54조)에 기인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조례’에는 도 교육청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위의 소관(관할)사항으로 규정한 때문으로 법과 조례가 상치, 모순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