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면담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관련 선거법과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 특정 후보자 지지 성향의 산악회나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는 한편,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인지도 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각급 위원회간 비상연락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이미 운영중인 권역별 특별조사팀의 단속활동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위법 선거운동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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