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군민 벌초대행
재외 군민 벌초대행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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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북제주군은 도내 연고가 없는 재외군민의 벌초를 대신 해주기로 했다.

2001년부터 재외군민을 위한 ‘보은의 벌초’대행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온 북군은 벌초대행업체를 지정 운영 ,연간 150여기를 돌봤으며 조천농협 청년부와 함께 올해부터는 한림농협 청년부에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북군은 9월 30일까지 문화공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벌초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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