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무사증 입국 18명 불법 이동시킨 혐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무사증 입국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알선책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이 모씨(22)와 김 모군(18)을 검거해 구속했다.
마산시 소재 모 대학을 졸업한 이 씨와, 같은 대학 재학생인 김 군은 지난 달 8일 오후 6시께 제주항 제2부두에서 허위 인적사항으로 여객선 승선권 18장을 구입해 같은 달 5일 사증 없이 제주에 온 여 모씨 등 중국인 관광객 18명을 부산항까지 인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로부터 또 다른 김 모씨를 통해 각각 200만원을 받고 무사증 중국인 관광객 18명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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