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8월 6주간 집중단속 109명 검거
청소년의 성을 사는 등 성매매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여전하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7~8월 6주간 실시한 여름방학 중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 결과 모두 109명의 성매매 피의자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미성년자의 성을 산 남성이 25명, 성인 여성의 성을 산 남성이 84명이나 됐다. 성인 여성 대상의 성매매도 문제지만, 특히 인터넷 원조교제 등을 통한 미성년자의 성매수가 25명이나 됐다니 충격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이뤄진 곳과 성매매를 알선한 곳은 몇몇 마사지 업소와 산지천 주변 및 다방 등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은폐가 쉬운 신.변종 업소의 성매매 영업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방청 여성청소년계(계장 허헌식 경감)는 또다시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9월23일)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0월24일까지 50일간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 선불금 착취, 성매매 알선.강요 등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유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성매매 알선 광고.인쇄물 및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 등도 집중 단속되고, 집결지.알선업소 성매매와 청소년 성매매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적발된 성매매 업소에 대해선 관련 영업 장부와 카드사용 내역서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를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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