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이행협약이 오는 10월 중 체결될 예정임에 따라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군기지협의회는 1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이행협약서(안)을 작성, 10월 중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결예정된 이행협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토지, 어업권, 영농권 등 보상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편익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군사보호시설구역 설정 제한에 관한 사항 ▲친환경적 건설에 관한 사항 ▲알뜨르 비행장 부지 및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과 전투기 대대설치 배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지역발전 및 주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은 이행협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그런데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의 참여가 없어 향 후 이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강정마을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 내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며 강정마을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국방부가 제주도의 국고지원 요청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관계부처별로 심층 검토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해군기지 예정지 주변도로 확장사업과 수출화훼 종묘생산기빈 구축, 국.공립보육시설, 해양공원조성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