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수ㆍ축산물 및 제수용품 등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및 추석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무허가.무신고 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추석을 맞아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시장과 대형마트,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추석절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무허가.무신고 제품제조 또는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경과제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적정 사용여부 등이다.
한편 제주도자치경찰단과 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는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위한 전담반(3개반 9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산물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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