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 김광호
  • 승인 200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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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연장
사업용 자산 30% 이상 손실시 세금도 공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각종 세정이 지원된다.

제주세무서(서장 이근희)는 9일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당한 제주지역 납세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이른 시일에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상 모든 지원을 펴 나가기로 했다.

제주세무서는 집단 피해 지역에는 피해를 본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할 계획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 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된다.

제주세무서는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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