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얼나마 될까
지급명령 신청 얼나마 될까
  • 김광호
  • 승인 2007.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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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도 늘어…빚 못 갚는 채무자 여전히 많아
법원, 숨겨 둔 재산없나 확인…신청요건 안 되면 각하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과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채권자가 많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할 때, 재판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처럼 소송의 제기.변론.판결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주로 금융기관의 대여금 청구시 이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청구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올 들어 7월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지급명령 신청 건수는 3037건에 이르고 있다. 법원은 미결분을 포함, 2950건을 처리했다. 대부분 채권자의 신청대로 처리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명령 신청 건수는 2881건, 처리 건수는 2843건(미결분 포함)이었다. 올 들어 신청 건수가 156건이나 늘었다.

아직까지도 가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잖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재산명시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숨겨 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기록상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소명하지 않으면 일단 재산명시 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채무자는 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제주지법에는 모두 507건의 재산명시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7건보다 갑절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올해 접수분 중 처리 건수는 379건에 불과하다. 법원이 신중히 판단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재산명시 신청은 이 제도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후, 감춰 둔 재산이 있다는 확신이 설 때 신청해야 채권자.법원 모두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다.

하긴 채무자가 제때 채무만 이행한다면 이런 절차는 불필요하다. 어떻든 채무자는 빚을 갚고, 빚을 갚게 기다리는 채권자의 아량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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