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집중호우 재산피해액 17억8700만원 잠정 집계
도내 집중호우 재산피해액 17억8700만원 잠정 집계
  • 한경훈
  • 승인 200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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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6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7억87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도는 오는 14일까지 호우피해 신고를 받을 예정으로 피해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현재까지 이번 호우 피해액은 공공시설 14억1600만원(22건), 사유시설 3억7100만원(7건) 등 17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12억9300만원, 서귀포시가 4억94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유시설 피해를 보면 급류에 휩쓸려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비롯해 주택 175동(제주시 147동, 서귀포시 28동)과 농작물 1851ha(제주시 936ha, 서귀포시 915ha)가 침수됐다.

또 제주시 지역 농경지 55ha(구좌 45ha, 조천 10ha)가 유실되거나 매몰되면서 3억1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제주시 지역에서 양계 병아리 1만8000마리가 폐사하고, 서귀포시 지역에서 돼지 20마리가 유실, 축산농가가 37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 피해를 보면 제주시 조천읍 북촌 해동마을 배수로 석축(40m)과 구좌읍 한동 배수로 석축(350m)가 물에 쓸리면서 4억2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농어촌도로 등 도로 6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4)가 유실돼 2억9300만원, 농로 5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1)가 폭우에 훼손돼 1억2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하천 4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3)가 범람, 2억17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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