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7~8일 2일간 7척 줄줄이 나포
중국 어선들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7일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5척이 무더기 적발된 데 이어 8일도 죽도 서쪽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새벽 3시쯤 죽도 서쪽 14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서안선적 유자망 어선 절서어 01620호(95t급)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우리측 EEZ 내측 9km를 들어와 조업하면서 EEZ협정상 제한조건 위반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2시쯤에도 차귀도 남서쪽 195km해상에서도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불법 조업하던 중국 보타선적 유자망어선 절보어4188호 등 5척을 적발, 압송했다.
중국수역에서의 조업 부진으로 많은 중국어선이 우리 EEZ부근에서 집단조업을 하다가 야음 및 기상불량을 틈타 우리수역까지 남하해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단속 강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해상 부근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연계한 철저한 감시로 불법행위를 막아 우리 어민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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