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도입된 사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금을 감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키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개발센터가 사업 주체로 참여, 토지를 확보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원지 시설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다.
지난달말부터 개정·시행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반영된 사전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는 최종 투자자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지원되는 세제 지원제도다. 이에 따라 효율성과 토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사업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과다한 시간과 재원이 소요, 투자의 걸림돌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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