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 모씨(37ㆍ서귀포시)를 입건ㆍ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쯤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 게이트 앞 노상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돼 제주시 자치경찰대 소속 H모 순경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주차한지 얼마 안됐는데 왜 사진을 찍느냐”며 욕설을 하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해 앞 범퍼로 H순경의 양 다리 부위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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