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 86%가 가짜…위급 상황 시 신속한 출동에 '지장'
제주해경 "허위신고는 처벌대상, 각별히 주의하길"
해양사고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한 해양긴급 전화 122서비스가 시민들의 심심풀이 도구로 이용되면서 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제주해경 "허위신고는 처벌대상, 각별히 주의하길"
122서비스가 대부분 허위ㆍ장난ㆍ무응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1일부터 해양사고 및 해상범죄에 빠르게 대처하기위해 신고접수 전용인 ‘122’ 해양긴급 전화를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대부분 허위 또는 장난인 것으로 분석됐다. 8월말까지 두 달간 ‘122센터’에 접수된 신고전화는 모두 1406건. 이 가운데 해경이 실제 구조를 위해 출동하거나, 소방서 등 타 기관에 이첩한 건수는 14.3%인 201건에 불과했다.
신고전화의 85.7%(1205건)가 가짜인 셈이다. 이 중 전화를 한 뒤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975건이었으며, 장난과 허위, 오인 신고 등 기타가 230건을 차지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다. 이처럼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신고하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 때문에 물놀이 안전사고 등 정작 도움이 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 여름철 허위신고에 의한 출동 등으로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경범죄 처벌법 대상이며 상습적ㆍ고질적 사안의 경우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며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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