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경찰위원회 의결에 이어 각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교통안전 표지 중 17종이 삭제 또는 통합.보완된다.
경찰에 따르면 ‘노인보호 표지’가 신설되고, ‘우마차 통행금지’ 등 5종이 삭제되며, ‘보행자보행 금지’ 등 12종이 통합.보완된다.
또, 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에 ‘제2종 소형면허’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확대를 위해 제출서류와 인감제도 등 민원서식 20종이 생략 또는 줄이는 등 개선된다.
한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장기 등 기증 희망자의 운전면허증에 장기 등 기증 희망 의사가 표시된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은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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