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정상 참작 여지 없다
성폭력 범죄 정상 참작 여지 없다
  • 김광호
  • 승인 2007.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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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1심 판결대로' 추세…단호한 의지
광주고법 제주부, 어린이 임신시킨 30대에 징역 10년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법원의 의지가 단호해지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 성범죄 양상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미성년 강간, 친족강간, 여성 성폭행 등 성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제주지법과 광주고법 제주부도 심각성을 띠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피고인에 대해 거의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7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양형대로 선고했다.

이에 앞서 제주부는 지난 달 24일 1심에서 각각 실형 4년이 선고된 미성년자 성폭행 피고인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7일 옆집에 사는 11살 여자 어린이를 2년여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 모 피고인(39)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으며, 범행 동기와 수단.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선고 기일을 두 차례 연기하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도록 했으나, 합의하지도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2004년 7~8월께 제주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옆집에 사는 A 양(11)이 바같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러오라”고 손짓해 집안으로 유인한 후 간음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 간음하고 1차례 추행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9월 A 양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아는 사람에게 “내 조카가 성폭행을 당해 낙태를 시켜야 하는데 부모가 돌보지 않아 불쌍한 아이이니 돌봐 달라”고 거짓말을 해 그로 하여금 19일 동안 여관과 찜질방 등을 전전케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5살, 6살, 7살 여자 어린이 5명을 추행 또는 강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백 모 피고인(31)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절도와 여아 강제 추행 등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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