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 선포
제주시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 선포
  • 한경훈
  • 승인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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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책임제 도입…첨단단속장비 지속 확충
제주시가 날로 늘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삐를 더욱 바짝 죈다.

취약지역에 ‘단속인력 노선 책임제’를 도입하는가하면 첨단 단속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제주시가 올 들어 8월까지 단속한 불법 주정차 건수는 4만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만9707건에 비해 34% 증가했다.

이는 단속 강화도 한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의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제주시내에 불법 주정차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단속인력 근무방법을 달리하는 등 불법 주정차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내 7개 취약지역에 노선 책임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순회 단속요원이 떠나면 다시 불법주차를 일삼는 병폐를 막기 위해 이곳에는 상주근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도입하는 구간은 구제주권에서는 중앙로(탑동4가~광양로터리), 탑동로(이마트 앞), 임항로(수협~용진교), 동문로(관덕로~동문로) 등이며, 신제주권에서는 연북로(우편집중로4가~삼성증권4가), 도령로(한라병원~노형5가), 월랑로(노형5가~수덕1로4가) 등이다.

시는 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첨단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확보해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5대와 이동식CCTV 1대를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각종 단속장비 현대화 및 경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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