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6일 여권 없이 일본에 밀항한 양 모씨(50.여)에 대해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일본에 불법 체류한 바 있어 여권 발급이 어려워 진 양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시 여객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밀항 대가로 200만원을 주고 화물선에 숨어 오사카항으로 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받고 양 씨를 일본으로 밀항시킨 브로커의 행방을 쫓는 한편 같은 수법의 피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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