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66% 중과세 등이 원인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먹혀들고 있는지 제주지역 토기거래면적이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거래된 토지는 2만3115필지.3714만200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874필지.4865만2000㎡와 비교 필지수로는 14%(3759필지), 면적은 23.7%(1151만㎡)감소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지역이 필지는 22.5%(4081필지), 면적은 22.3%(622만5000㎡) 줄었고 서귀포지역은 면적이 25.5%(528만5000㎡)가 감소한 반면 필지는 3.7%(322필지) 증가했다.
이처럼 토지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 한해 거래 증가세를 주도하던 시내권 대단위 아파트 분양을 중심으로 주거용지 및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거래가 감소세로 전환됐고, 오랜 지역경기 침체로 비도시지역 농지와 임야 거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8.31 및 11.15 부동산 종합대책 일환으로 소득세법이 전면 개정된 것도 토지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는 도외인은 물론 도내인도 실질적으로 농지 및 임야 등을 이용.관리 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보고 양도세를 66%로 중과세 하고 있기 때문.
또 토지분할 제한,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보유세 합리화 등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부과 등도 토지거래 감소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올 들어 8월말까지 거래된 토지(2만3115필지) 가운데 매입자 거주지별로는 도내 거주자가 60.2%인 1만3918필지, 도외 거주자는 39.8%인 9197필지로 집계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지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도내 거주자인 것으로 볼 때 비교적 실수요자 위주로 매매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