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명령제 구체화
감귤 유통명령제 구체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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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명령 요청서안' 심의 확정

2004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도입을 위한 요청서(안)이 확정됐다.
유통명령 요청주체인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27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 유통명령 전국 발령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통명령요청서(안)을 심의.확정했다.

유통명령요청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유통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령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대상기간도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동일절차 반복 등 시간, 인력 및 비용 과다를 피하기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2007년 4월30일까지 3년간으로 잡았다.

유통조절 방안과 관련, 비상품감귤(친환경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1번과 이하 및 9번과 이상 감귤), 강제착색 감귤 및 제주도감귤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중결과의 시장출하를 금지했다.

이밖에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우 출하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올해는 판매자와 수매자 모두에게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유통협약(안)도 체결했다. 유통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산 노지감귤 처리 계획물량을 상품 46만t과 가공용 12만t 등 58만t으로 정했다. 또 당도 9.7브릭스 이상의 감귤 시장출하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의 상장거부 및 반송조치 등 적극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한편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이번에 확정된 유통명령요청서(안)를 제주도를 거쳐 오는 30일 농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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