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배당 잘못 없다" 판결
"안분배당 잘못 없다" 판결
  • 김광호
  • 승인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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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퇴직근로자 445명 제기
배당이의 청구 소송 기각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체당금)를 지급하고 그 범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이전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당해 근로자들이 갖는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과 동순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2단독 정진아 판사는 5일 강 모씨 외 445명(J 백화점 퇴직근로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퇴직근로자)이 회사 측에 대해 압류한 청구 채권액 1억원과 피고(공단)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으로 가압류한 청구금액 15억3500만여원을 동순위로 안분배당해 작성한 집행법원의 배당표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퇴직근로자들은 회사에 대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등 모두 39억7400만원의 채권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5억3500만원을 체당금으로 대신 지급받았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법원이 자신들이 압류한 청구 채권액 1억원 중 8700여만원에 대한 배당을 하면서 공단에 8200여만원을 배당하고, 자신들에게는 나머지 금액만 배당하자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의배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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