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상대 11억여원 청구…판결 '큰 관심'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월간조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이 오늘(6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판결 결과가 크게 주목된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년 만에 재개된 이 사건을 선고한다.
4.3유족회는 2002년 3월 월간조선과 당시 대표이사 조갑제 씨 등을 상대로 1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4.3유족회는 “월간조선이 2001년 10월호에서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매도해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유족 446명에 대해 1인당 250만원 씩 모두 11억1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이 사건 재판은 2003년 12월 3차 심리 상태에서 중단됐었다. 월간조선 측이 당시 소송 당사자인 4.3희생자 유족 446명 가운데 80명만 희생자로 결정됐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유족회는 이후 446명 중에 90% 이상이 4.3희생자로 결정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청구해 4차 심리까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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