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있는 어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건강보험료를 14억7000만원이나 부당 청구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우리는 제발 이러한 소식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검찰에 고발해서 응분의 죄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백 번 옳다.
그리고 부당 이득 금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도 당연하다.
물론, 건강보험료를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이 꼭 제주에 있는 노인요양병원만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10군데에 이른다.
그러나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 9군데의 병원들이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료는 모두 합쳐야 2억 원이 못된다.
이번 적발된 대부분의 부당 청구액수가 제주도의 1개 요양병원에서 저질러졌다는 얘기다.
이는 결코 지역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 못된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피해자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과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 환자들이라는 데 있다.
건강보험료가 물 새듯 새었고, ‘황혼병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채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얘기대로라면 이번 적발된 10개 요양병원들은 의료법이 정한 간호인력 정원이 부족한가하면, 그 중 3곳은 입원환자에 비해 의사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환자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래놓고서 건강보험료는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거액을 거둬들였다니 그러한 부정한 행위도 밉거니와 귀중한 인명과 건강을 다루는 병원 측의 도덕적 해이는 더욱 가증스럽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당국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한다.
사후조치도 필요하지만 사전 예방은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