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기간 중 수산물 채취 급증
금지기간 중 수산물 채취 급증
  • 한경훈
  • 승인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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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민들이 포획금지기간을 무시하고 소라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면서 제주 어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L모씨(45ㆍ서귀포시 대정읍)를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L씨는 지난 31일 대정읍 동일리 마을공동어장에서 소라 금채기간을 어기고 불법으로 소라 13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면 소라는 산란기인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7cm 이하 포획이 금지돼 있다.
이 같이 해경이 올 들어 현재까지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적발한 건수는 36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전체(24건) 실적보다도 50%나 많은 수치다.

포획금지기간에 소라 등을 불법 포획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그 만큼 많다는 말이다. 이는 제주 수산자원의 고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수산동식물 포획금지기간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보호령상 수산동식물 채취 금지기간을 보면 전복의 경우 10월1일~12월31일(10cm 이하)까지, 오분자기 연간 4cm 이하, 해삼 7월 1~31일까지, 우뭇가사리 11월1일~4월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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