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없을 것 같던 무더위도 계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9월과 함께 벌초와 추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2005년도부터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재산세 과세체계가 주택 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및 토지 분 재산세로 나누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세제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운 분을 위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되며, 주택공시가격의 50%를 과표로 하여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합니다.
다만, 재산세 본세금액 5만원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주택이외의 건물 (점포,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시가 표준액의 60%를 과표로 하여 7월에 부과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이외 건물의 부속토지와 전·답, 임야, 나대지등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60%를 과표로 하여 9월에 부과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소중한 세금은 우리지역 주민의 복지· 교육· 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주민 여러분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인터넷으로 지로납부(www.giro.or.kr)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제주시 세무1,2과, 읍·면·동사무소, 농협 및 제주은행에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기를 잊어버려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휴대폰으로 지방세 부과 및 수납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세금 납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이 조금이라도 알고 갚는다면 효자, 효녀가 될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자식 생각하느라 이것저것 다 싫다고 하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뭔가 해드릴 것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지금 당장 지방세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 미 숙
제주시 세무2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