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ㆍ공원서 흡연 못한다
관광지ㆍ공원서 흡연 못한다
  • 진기철
  • 승인 2007.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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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성산일출봉 등 14곳 지정ㆍ고시

성산일출봉이나 산굼부리 한라수목원 등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앞으로는 흡연을 하지 못한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제주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따른 실외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도민과 관광객 1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반대는 13%(149명), 6%(69명)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장소별 찬성률은 한라수목원이 8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만장굴 84.4%, 절물자연휴양림 84.2%, 서귀포자연휴양림 84.2%, 성산일출봉 83.1% 순이다.

또 실외금연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8%가 시범운영 실시·평가 후 확대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시민들의 반응에 따라 결정하자는 의견(시기상조)은 28.9%를 차지했다.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은 8.4%, 모르겠다는 5.9%로 조사됐다.

실외금연구역 확대 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곳은 44.8%가 상가지역을 꼽았고 실외공연장 14.2%, 해수욕장 12.1%, 버스정류장 9.8%, 아파트단지 내 9.4%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실외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달 중 관련 조례에 의거, 건강거리를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는 건강거리 지정과 관련한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정대상 공원 및 관광지는 △한라수목원 △만장굴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성산일출봉 △사라봉공원 △삼무공원 △삼매봉 공원 △한림공원 △분재예술원 △돌문화공원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산굼부리 등 1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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