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침해 시비 사라진다
수용자 인권침해 시비 사라진다
  • 김광호
  • 승인 2007.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도소 진정사건 상당수 '징벌' 관련 문제 제기
법무부, 연내 인권보호 차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건 중 교정시설 수용자 진정사건의 상당수가 수용자의 징벌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들 수용자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현행 수용자 징벌 제도를 연내 개선해 적용키로 했다.

개선될 주요 내용을 보면 징벌 요구권자와 징벌 의결권자를 분리하고,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강화 및 징벌 혐의자에 대해 실질적 청문권을 보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징벌 혐의자에 대한 조사실 수용 기준 및 상담 기능이 강화되고, 징벌의 가중 규정이 완화된다.

현재 징벌 요구권과 징벌 의결권은 모두 교도소장이 맡고 있고, 외부 의원의 실질적 참여 부족으로 징벌 의결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정옴브즈만 등을 징벌 혐의자의 후견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고, 지방교정청 등 상급청에 재심의원회도 설치, 징벌에 공정성을 기하게 된다. 법무부는 수용자 장벌제도가 이처럼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사회적 약자인 수용자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도소내 수용자 징벌 사유는 교도관의 지시.명령.불이행 등으로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뿐만아니라 반복된 징벌 사유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법무부는 징벌사유를 구체화 하고, 징벌자의 상담 기능을 강화하며, 징벌의 가중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