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대상 안된다"
"헌법소원 대상 안된다"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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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진상 보고서ㆍ대통령 사과 발언

헌법재판소는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가 제기한 '4.3진상조사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한 대통령사과를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 지정재판부(재판장 김경일, 권성, 이상경 재판관)는 26일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부적합하다"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통보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성명은 대통령이 국가 내지 정부를 대표하여 유족 등에게 제주 4.3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으로 인한 희생에 관한 의견과 감상을 표명한 것"이라고 전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는 또 "4.3진상조사보고서는 4.3특별법의 입법목적 수행에 필요한 근거자료의 마련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사건의 성격, 발생원인과 경과, 피해상황 등 진상조사 결과가 기재된 것"이라고 밝히고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 희생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등 구체적으로 의무 또는 수혜를 부여하거나 자유와 권리를 형성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따라서 "진상보고서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벗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접수하면 먼저 3명의 재판관으로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하되 그 청구내용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부적합할 때에는 본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보수단체는 18만 5684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0일 대통령의 사과 표명과 4.3진상조사보고서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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