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일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변 모씨(44), 최 모씨(31) 등 2명을 입건ㆍ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로 대리운전기사 최씨와 공모해 지난 2월부터 3월20일까지 시너와 에나멜을 혼합해 유사휘발유 1700ℓ를 만든 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대리운전차량 6대에 넣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내 대리운전 업체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을 빚자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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