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국내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 한경훈
  • 승인 200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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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현재 51명에 혜택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제주시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수수료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입양 수수료 지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70만원을 입양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또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양육수당을 원하는 입양가정은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제주시 여성아동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입양수수료 지원을 받은 가정은 9가구이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51명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들 제도가 국내 입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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