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유죄 확정 이후 제주지법 항소심에서 지난달에 이어 최근에도 이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형사항소부, 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피고인과 김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 이들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모 피고인과 이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이들 또한 법정 구속했다.
송 피고인은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 2002년 6월 제주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석방되는 등 이들 모두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았으나 보석으로 석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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