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위원회' 조만간 발족된다
'사회협약위원회' 조만간 발족된다
  • 임창준
  • 승인 200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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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국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안 입법
대화 통한 사회문제 합리적 해결 기대
제주지역사회 갈등과 대립을 효율.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 조정 해결할 사회협약위원회가 금명간 발족된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사회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지난 31일자로 입법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에 따라 자율과 합의에 의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것.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ㆍ시민단체ㆍ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경제계ㆍ노동계 등에서 추천한자와 특별자치도 업무 관련국장을 도지사가 위촉(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사회협약과 갈등관리에 관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인적ㆍ사회적 기반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운영세칙 제정 등 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제도 도입에 따른 연구 용역을 거쳐 지난 7월 시민단체, 학계, 도민 등 관계 전문가의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도자치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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