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입 택시사 면허취소 정당"
법원"지입 택시사 면허취소 정당"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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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택시 "즉시 항소"…남군 "訴기간 영업허용"

운전기사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은 뒤 택시 운영권을 넘겨주는 ‘지입제’ 영업행위를 했던 택시회사에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지입제는 전직 임원진들에 의해 저절러진 불법행위였다면서 이에 불복,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 역시 당장 영업을 못하게 할 경우 50명의 직원이 졸지에 거리로 나서야 하는 점을 감안, 항소기간 중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표선택시운수(주)가 남제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표선택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보유한 24대 차량 전부가 지입제로 운영됨으로써 초래된 운행질서 문란행위 등을 감안할 때 영업취소로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 보다 법질서 유지와 공익목적 실현이라는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표선택시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회사 소유 택시 24대를 대당 1100만~2100만원씩 기사들로부터 받은 뒤 차량 운영권을 기사들에게 넘기는 이른바 ‘지입제’ 영업을 벌인 사실이 지난해 12월 검찰에 적발되자 남군은 올 3월 표선택시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표선택시측은 이에 대해 “지입제 운영은 전임 임직원들 아래서 자행된 불법행위”라면서 “현재 지입제 문제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표선택시는 50명 직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는 기간 중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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