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서 기름유출시킨 저인망 어선 선장 검거
해상서 기름유출시킨 저인망 어선 선장 검거
  • 진기철
  • 승인 2007.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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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벤트 통해 벙커 A유 20ℓ 무단 투기

제주해양경찰서는 31일 해상에 기름을 유출시킨 부산선적 저인망 어선 D호(143t) 선장 K씨(60)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 조사결과 D호는 지난 30일 오후 1시30분께 같은 선단의 어획물운반선 S호(200t)에 계류, 기름을 공급받던 중 기름 탱크가 가득 차면서 에어벤트를 통해 벙커 A유 20ℓ가 해상에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긴급히 직원 및 블루 봉사대를 현장에 파견, 유출된 유류를 제거하는 한편 각 항.포구를 대상으로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적발된 해양오염적발건수는 21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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