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카센터 등 7곳 적발...무등록 영업도 수두룩
한정된 시장에 250곳에 이르는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업체들간 출혈경쟁과 불법영업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량 정비를 일삼는 무등록 카센터들도 난립하고 있다.
제주시는 26일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이달들어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판금 및 도장 작업을 벌인 3개 업소와 핸들 등 조향장치를 정비한 1개소 등 4개 업소를 형사고발했다.
자동차관리법은 불법 정비업을 일삼은 정비업체에 대표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또 정비작업 범위를 뛰어넘어 불법정비 행위를 한 3개소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번 제주시와 정비조합의 단속에 적발된 불법정비 행위는 빙산의 일각.
제주시 지역에만 현재 등록 신고 후 영업을 벌이는 정비업체가 종합 25개소를 비롯해 소형정비 14개소, 부분정비 205개소, 원동기 정비 4개소 등 모두 248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등록 정비활동을 벌이는 카센터도 40여곳에 이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간 ‘출혈경쟁’이 다반사로 벌어지면서 당초 등록 때 부여 받은 정비범위를 이탈, 불법정비를 일삼는 업체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히 무등록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 카센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건물 임대료와 종업원 급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무등록 업체들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