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국가명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가공품의 원료 원산지표시는 원칙적으로 국가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기준에 따라 ‘수입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원료 원산지를 단순히 ‘수입산’으로 표기하는 가공식품이 매년 증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원산지에 관한 정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용유 63종의 원료 원산지 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 넘는 22종이 원료 원산지를 국가명 대신 ‘수입산’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유와 옥수수기름의 경우 조사 대상 10종 모두가 ‘수입산’으로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참기름도 11종 중 7종이 ‘수입산’으로 표기됐고 과즙음료·초콜릿 등도 원료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되는 등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의 수입산 표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유통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산’이라는 불명확한 표현보다 정확한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원산지표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가공식품 업체들이 원료 수입국을 갈수록 다변화하고 있는 데다 1개 제품을 만들 때도 2개국 이상에서 수입한 원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원산지표시를 국가명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수입산 표기…소비자 제공 정보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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