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엔 지방교부세 '쥐꼬리' 배정
제주엔 지방교부세 '쥐꼬리' 배정
  • 임창준
  • 승인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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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137억원 교부…지방市ㆍ道에서 '최하위'
지난해 제주도민들은 115억원의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납부하고도, 겨우 137억원을 지방교부세로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세로 중앙정부에 낸 만큼 제주지방에는 그대로 돌아온 셈이다.

반면 경남지역은 종부세 납부액의 7.4배, 전북은 6.4배를 받는 등 비수도권의
경우 납부한 종부세 규모의 평균 3.2배나 되는 자금을 배정받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의 지방교부세 비율은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지방교부세 추가확보를 위한 제주도의 대 중앙정부 절충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6년 종합부동산세는 총 1조7179억원이 걷혀 이 가운데 거래세 인하에 따른 결손분을 광역자치단체에 보전한 후 나머지 1조3422억원(78.1%)을 균형발전재원으로 각 자치단체에 분배했다.

균형재원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기준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8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지방세 운영상황(15%), 부동산 보유세 규모(5%)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가 많이 받아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같은 재원배분 틀로 인해 서울은 1조원(1조681억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냈지만 26.3%인 2825억원만 지방교부세로 배정받았다. 경기도는 3679억원을 내고, 59.6%인 2194억원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은 전부 납부한 종부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교부세로 받았다.

경남은 133억원을 납부하고 교부받은 돈은 7.45배인 991억원에 달했으며, 전북은 종부세 80억원을 내고 6.4배인 512억원을 교부받았다.

또 광주·전남이 188억원을 내고 1092억원(5.8배)을 받았고, 대구는 168억원을 내고 814억원(4.85배)을 배정받았다.

강원도는 종부세 납부액과 교부세가 각각 155억원-601억원(3.87배) △충북 102억원-389억원(3.81배) △울산 95억원-298억원(3.13배) △경북 275억원-781억원(2.84배) △부산 538억원-1141억원(2.12배) △충남 287억원-539억원(1.88배) △인천 411억원-695억원(1.7배), 대전 272억원-413억원(1.52배) 등이었다.

제주는 115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1,19배인 137억원을 교부받은데 그쳤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교부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주는 재원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제주도에 써야할 용처는 많은데 중앙재정(보조금)은 제주도에 별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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