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ㆍ수매자 모두 '과태료'
2004년산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 요청서가 27일 확정된다.
유통명령 요청주체인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개최, 지난 7일~26일까지 20일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집약한 유통명령요청서(안)에 대해 최종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유통명령 발령지역 및 기간과 관련, 지난 6일 제1차 유통조절추진위원회 협의결과대로 오는 10월1일부터 2007년 4월30일까지 3년간, 전국단위 실시를 요청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통명령의 제안내용 중 시장출하 금지 대상으로 지난해 유통명령처럼 1번과 이하 및 9번과 이상 비상품감귤과 강제착색감귤, 중결점과로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통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로 산지거래인 경우 판매자와 수매자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체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은 자’로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그러나 품질인증 친환경감귤의 경우도 1번과 이하 및 9번과 이상을 출하금지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또 유통협약의 내용 중에 당도 미달 비상품감귤 시장출하 금지와 관련, 당도기준을 감귤조례대로 9브릭스로 할 것인지 아니면 9.5브릭스로 강화할 것인지도 관심사항이다.
한편 각 세부사항에 대한 유통명령요청서(안) 채택 여부는 감귤유통조절위원회 위원 21명 중 3분2(14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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