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은 최근 생계형 창업의 증가로 음식.숙박 등 관광관련 업종 및 운수업, 도.소매업, 농.어업, 임업 등 업종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아니라, 특히 관광관련 사업의 경우 해외관광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방 소재 20년 이상 성실신고 장기 계속 사업자에 대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기장신고자로서 소득세 총수입금액 증가율 및 신고 소득률이 업종 평균 이상인 자, 부가가치세 과표증가율과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 이상인 자이다.
국세청은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자료에 의한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시 향후 2년동안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기선정 사업자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키로했다.
또,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성실한 향토 사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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