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30일 “현재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수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검 특수검사실은 “현재 의료연대 측 주장(성명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수사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 측은 지난 29일 서귀포의료원이 임상병리전문의 김 모씨의 명의를 빌려 연봉 5600만원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서귀포의료원에서 임상병리 전문의가 1년간 거의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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