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0일 물건이 없어졌다며 자신을 의심하는데 불만, 같은 여관에서 투숙하는 투숙객을 흉기로 찌른 임모씨(44)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15분께 제주시 소재 모 여관에서 옆 객실에 살고 있던 김모씨(41)가 "슬리퍼를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의심을 하며 무시하는데 불만, 김씨를 흉기로 찔러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임씨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 29일 오후 8시20분께 제주시 소재 모 마트 앞에서 임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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