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하우스'에 이어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도'도 전국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안산시와 이달 경상북도 경산시가 차고지증명제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시를 찾았다.
이들 지자체는 차고지증명제도 처리절차와 운영상황, 종합전산시스템 등을 살펴본 뒤 돌아갔다.
또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로부터 차고지증명제도에 대한 전화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고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는 제도로 지난 2월부터 2000cc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 1월부터는 모든 차종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당수의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행정에 접목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이처럼 주차행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사실에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8월 현재까지 신규 327건, 이전 1105건, 전입 292건 등 1724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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