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당초보다 20% 상향조정
외국인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당초보다 20% 상향조정
  • 임창준
  • 승인 2007.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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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령 입법예고
외국인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최초 5년간 50%에서, 다음 5년간은 30%, 그 이후에는 10%로, 당초보다 최초 내국인 입학비율이 20% 상향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8월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등 6개 과제를 반영한 특별자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9월1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수 비율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사업 확대 ▶액화석유가스 전환 자동차 반출 허용기준 ▶환경교육시범도 지정 운영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완화 ▶자치경찰 공무원 근속승진 등 6개 과제가 반영됐다.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수 비율은 당초 최초 5년간 30%, 이후 10%에서 최초 50%, 다음 5년간 30%, 이후 10%로 바뀐다. 다만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은 최초 5년간 25%, 다음 5년간 15%, 이후 5%로 개정됐다.

이처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 초기에 일정수준의 내국인학생 비율을 보장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유치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위한 시설에 설치하는 투자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허용,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의료산업 프로젝트에 촉매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로 전환한 차량에 대해 소유권 이전 및 매매업 등록 때에는 도외 반출을 허용, 재산권 행사권리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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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별자치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규제)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3일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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