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사회정의 실현 방해 엄단할 필요"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고, 위증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현 판사는 29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27)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이 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공술해 위증한 친구 양 모 피고인(2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 사건 위증이 민사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사건이 화해로 원만히 해결됐지만,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주의 등 법정에서의 생생한 진술과 증언에 의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최근의 상황에 비춰 사법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위증사범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상해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한 이 피고인은 2005년 10월 24일 제주시내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시 고 모씨가 다친 것은 이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양 씨 명의의 진술서를 줘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양 피고인은 지난해 9월21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고 씨가 다치는 현장(한림항)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피고인의 부탁대로 “이 피고인이 고 씨에게 선박용 안정기를 건네 주는 과정에서 고 씨가 다쳤으며, 고 씨가 다친 것은 이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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