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련일동마을회, 道 상대 '소유권 말소등기' 訴 기각
지법, 실질 점유하지 않은 674㎡는 마을회 승소 판결
원래 마을 소유의 땅이라도 등기부상 취득시효 10년이 완성됐다면 마을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법, 실질 점유하지 않은 674㎡는 마을회 승소 판결
제주지법 민사 2단독 정진아 판사는 29일 제주시 도련일동마을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마을 수도 용지 1997㎡ 및 1463㎡에 대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마을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부동산은 구 지방자치 등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제주시(현 제주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라는 신뢰아래 인근 주민들을 위한 정수장 부지로 국유지를 사용한다는 의사에 기인한 자주점유“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따라서 “제주도가 이 부동산을 정수장 부지로 점유한 이래 각각 10년이 경과(2006년 1월 및 1995년 12월)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이 마을 임야 674㎡에 대해선 마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제주도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제주도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69년 4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실질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동산에 대한 제주도의 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원래 마을 소유의 땅이라도 지자체가 적법절차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0년간 계속 점유할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되며, 설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더라도 땅을 실제로 점유하지 않으면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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