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도로名 딴 주소만 사용 의무화
「도로명 표기에 관한법률」시행…"작명 잘해야"
앞으로 읍면지역의 주소에 ‘리’(里) 명칭이 사라진다. 달콤한 시골 마을 이름이 대문 주소나 각종 문서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도로명 표기에 관한법률」시행…"작명 잘해야"
이는 지번 주소를 도로 이름과 연관시켜 새로 주소 이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도로구간 설정·건물 주 출입구 조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등 새 주소 부여 사업을 위한 전산자료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읍면 지역의 경우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소 표기에 '리' 명칭이 사라진게 된다.
일레로 ‘00읍 00리 12-3번지’가 ‘00읍 00로 길 12’로 변경된다.
도는 지난 7일 제주시 DB구축사업 용역계약 체결에 이어 서귀포시의 새 주소 부여사업을 위해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에 돌입했다.
용역기간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로 3년간이며, 사업비는 27억여원이 투자된다.
도는 새 주소제도 시행에 따른 도민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읍면별로 설명회 등을 개최, 새 주소부여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새 주소 부여사업을 위해 조례를 제정, 읍면 단위의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해 도로명 부여 등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새 주소 부여사업의 경우 동(洞)지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시설물 재정비와 고시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다.
한편 2011년까지 도로명 주소와 기존 지번 주소의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토록 의무화 된다.
새 주소 부여사업은 생활지리정보 제공·지리정보를 통한 지역쇼핑몰 활성화·물류비 절감으로 인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대응 등을 위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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