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소환불응 도주 40대 구속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갚지 않은 4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28일 강 모씨(47)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강 씨는 2004년 1월 10일께 김 모씨(47.여)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할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해 자신의 예금계좌로 1246만원을 송급받아 편취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1700여만을 빌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검은 강 씨가 피해를 변제 하지 않은 채 지정된 기일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환에도 불응하고 도주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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