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오 모 피고인(38)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1시 54분께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60%)로 서귀포시 성산읍 도로 약 700m 구간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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